[현장연결]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

2020-07-20 0

[현장연결]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

- "박원순 시장 사건, 책임있는 자세로 진상규명해야"
- "청와대 보고 적절했는지 논란있는데"
- 김창룡 "국가 운영 체계 따라 보고 하는 것"
- "청와대 보고 성급했다는 여론도 있는데 어떤가"
- "사회 이목 집중 사건은 발생 단계 보고"
- "고소인 이의 신청 있으면 기간 따로 명시 안되는데"
- "하위 법령에서 제대로 규정되어야"
- 김창룡 "박원순사건 청와대 보고, 국가운영체제 따른 것"
- 김창룡 "별도 보고 사안에 대해 청와대 수사지휘 안해"
- "경찰이 정권에 비굴할 일은 없다"
- "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, 제반 사항 감안해 영장 청구"
- "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계획적…종합적 판단"
- "피의자 범행 사실, 명백하게 확인돼"
- "옵티머스 이혁진 사안,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"
- "인도 요청 등 추후 확인해 답변할 것"
- "피해자와 피해호소인, 사실상 큰 차이 없어"
- "내부 규칙에 의하면 피해자라 인정하고 준해 조치"
- "국가운영체계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"
- "내부 보고 사안 기준 등 범죄수사 규칙 등 참고"
- "외부 보고 관련 사항 규칙 명확히 규정 검토"
- "피고소인 사망해 존재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타당"
- "재판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규정 타당하다 생각"
- "변사 방지와 2차 피해 등 목적으로 수사"
- "포렌식 조치, 변사 사건 관련해 이뤄지고 있어"
- "방조범 수사, 법 규정 한도 내에서 철저 규명"
- 김창룡 "피고소인 사망으로 '공소권 없음' 조치 타당"
- "수사, 엄격하게 법 규정에 따라야"
- "진상조사 필요성 공감…법 한도 내에서 노력"
- "그간 가해자 부재시 예외없이 공소권 없음 처리"
- "공소권 없음 처리일 경우 수사 관련 사안 공개 불가"
- "떠도는 고소장,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"
- "청와대 보고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"
- 김창룡 "박원순 사건 청와대 보고, 국가운영체계 따른 것"
- 김창룡 "범죄피해 신고자, 피해자라 인정하고 준해서 조치"
- 김창룡 "가해자 부재시 예외없이 '공소권 없음' 처리"
- 김창룡 "SNS 떠도는 고소장,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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